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정직 공무원/계급 (문단 편집) === 제3공화국 === 1963년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형무관이 교도관으로, 형무소가 교도소로 개칭되었다. 또한 각 직급의 명칭이 바뀌었으며 교정이사관(2급갑)과 교정부이사관(2급을)이 신설되었다. 1970년에는 교정관과 교정관보를 교정관(갑), 교정관(을)로 개칭한다. * ~~교정이사관(2급갑)~~ 신설되긴 하였으나, 실제 적용은 5공화국기인 1981년으로 넘어 간다. * 교정부이사관(2급을) 대형기관 소장급. 7명. 신설. 그해 서울·안양교도소장의 직급이 교정관에서 교정부이사관으로 격상되었고, 67년에는 교도관학교장이 교정부이사관으로 격상되었으며, 1970년에 가면 대도시 대형 기관인 대구·부산·대전·광주 교도소장의 직급이 교정부이사관으로 격상되었다. 정리하자면 교도관학교장, 서울·안양·대구·부산·대전·광주 교도소장등 7명이 교정부이사관이다. * 교정관→교정관갑(3급갑) 교도소장급. 25명 대부분의 교도소장들이 이 계급에 해당한다. 교도관학교 교수부장과 교정국의 과장들도 교정관(갑)이다. * 교정관보→교정관을(3급을) 부소장 또는 대형기관 과장급. 36명. 계급명 개칭전 전옥보(3급을류)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지소장과 서울교도소의 부소장, 대형기관 과장이 이에 해당한다. * 교감(4급갑류) 과장급. 105명. 예전에 간수장(4급갑류)에 해당하던 계급으로 과장 직위에 해당한다. 참고로 현대의 교감(6급)은 계장 직위이나, 이때의 교감 직위는 과장이어서 격이 전혀 다르다. * 교감보(4급을류) 계장급. 교감보 159명. 사무과별로 1명씩 존재하며, 보안과에서는 갑부 당직, 을부 당직을 맞고 있다. 여기까지가 간부에 해당한다. * 교도(5급갑류) 부장급. 618명. 역시 헷갈리기 쉬운데 현대의 교도는 말단 9급이지만, 이 시절 교도는 과거 간수부장에 해당하는 상급직이다. * 교도보(5급을류) 말단직. 3,394명. 이후 4공화국 시절인 1976년 6월 4일 공무원임용령 제8146호로 교정관(3급갑)→교정감, 교감보(4급을)→교위, 교도(5급갑)→교사, 교도보(5급을)와 같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